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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오바마케어 관련 공지 안해도 벌금은 없다" 연방 노동부 밝혀 [Health Care Reform]

'거래소 통하면 싸게 건강보험 가입 가능'
고용주가 알릴 의무 있지만 불이익 안줘

오바마케어가 고용주들에게 부과한 건강보험 관련 내용 통지 의무가 이달 말까지이지만, 위반하더라도 벌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내달 부터 주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상품 거래소(exhange)를 통해 싸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할 의무는 있지만, 설령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벌금 등의 페널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사실을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노동부는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해도 벌금이나 불이익은 없다"고 확인했다. 연방 중소기업청(SBA) 역시 웹사이트(sba.gov)의 오바마케어 관련 질의응답 코너에 이같은 부분을 추가했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의 데이비드 송 회장은 "주정부 거래소 오픈을 보름 가량 앞두기는 했지만 뒤늦게라도 혼선을 피할 수 있는 발표가 나와 다행"이라며 "벌금이 없다 해도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닌만큼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게 좋을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노동부는 고용주들에게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라 10월1일까지 거래소를 통하면 낮은 가격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발표했다. 회사의 건강 보험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내달 오픈하는 거래소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라는 것이다.



그 마감일인 10월1일이 다가오자 보험업계에서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원당 하루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그간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때문에 한인 보험사들도 고객사들에게 연방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샘플 공지문을 제공하며 대응에 나서왔다. 이 샘플에다 각 직원의 이름을 적어 직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LA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 한인 사업주는 "거래 보험사를 통해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에 기다리고 있던 중"이라며 "벌금이 없다지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 만큼 일단은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편지로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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