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제대로 알아야" [Health Care Reform]
솔로몬보험, 한인 대상 무료 세미나 개최
연사로 나선 준 최 솔로몬보험 부사장은 "한인 커뮤니티에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만연해 이를 바로잡고자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세미나는 개혁법으로 신설되는 정부 보조금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 최 부사장이 밝힌 보조금 수령 조건은 ▶연간 소득이 연방빈곤선(FPL) 138~400% ▶뉴욕주온라인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 구입 ▶메디케어.메디케이드.직장 제공 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 미가입 등이다.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받더라도 고용자의 부담분이 연간 소득(W-2)의 9.5%를 초과할 때는 직장 제공 보험이 타당(affordable)하지 않다고 판명돼 건보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자 부담분이 9.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건보거래소 이용은 여전히 가능하나 보조금 수취는 불가능하다.
또 FPL 250% 이하 가구는 보조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코페이.디덕터블 등 병원 비용도 지원받는다. FPL 138~150% 가구는 청구된 총 의료 비용의 6%만 지불하면 되며 FPL 150~200%는 13% FPL 200~250%는 27%까지만 내면 된다.
건보거래소 웹사이트(www.nystateofhealth.ny.gov)를 방문해 '보험료 계산기(Estimator)'를 클릭한 뒤 개인 소득 가구 구성 거주 지역 등을 기입하면 이용할 수 있는 보험사와 그에 따른 보험료를 알아볼 수 있다.
서동수 기자 fdo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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