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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가입 [Health Care Reform]

알렉스 한·토마토 보험 대표

에이전트 통해 편리하게 가능
복잡함 덜고 비용도 변함 없어


요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국민이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개혁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고 가주에서는 이 의료보험을 관장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에 대한 가입이 내일(10월1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한인사회에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가입해야 하는 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개인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공인 에이전트(Certified Agent)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 데 어느 쪽이 유리할까.

개인이 직접 가입하거나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양쪽 모두 보험료에는 변함이 없다. 에이전트를 통한다고 해도 에이전트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에이전트에 대한 수수료 커미션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일부 한인들은 직접 가입해야 보험료를 절약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는 가입부터 시작해서 기타 제반 서비스 신청 등을 앞으로 개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에이전트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나 플랜 이용에 대한 제반 정보를 에이전트로부터 받게 되므로 편리하다. 더구나 가입 후 주소변경 또는 보험료 납부에 관한 차후 서비스가 필요할 때도 에이전트가 이를 도와주게 되므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소정의 교육과 테스트를 거쳐 공인된 에이전트들은 고객들의 보험 가입을 하나부터 열까지 안내해 줄 뿐 아니라 차후에 대한 서비스도 모두 도와주게 된다. 언어적으로 불편한 한인들은 물론이고 온라인에 익숙한 한인이라 할 지라도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복잡한 민원상황에서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훨씬 편리할 것이다.

한인들이 공인된 한인 보험전문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에서는 앞으로 공인된 에이전트의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기도 하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한인들은 내년 1월1일부터 혜택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올해 12월15일 이전에 가입해야 하고 이 시한이 지나도 내년 3월까지는 수시가입이 가능한 데 매달 15일 이전에 가입해야 다음달 1일부터 혜택이 시작된다.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소개됐지만 보험료를 결정하는 가장 요소는 개인소득과 사는 지역, 가입자의 나이와 가족 수 등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연 소득은 총수입(Gross Income)이 아니다. 총소득에서 여러 가지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가장 마지막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조정후 총수입(AGI)를 말한다.

따라서 보험가입 전에 자신의 조정후 총수입이 얼마인지 알아둬야 한다. 수입이 많으면 정부보조가 줄어들고 수입이 적으면 그만큼 많은 정부보조를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도 커버드 케어의 플랜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내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인 가족 1인당 95달러 또는 연소득의 1%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2015년에는 1인당 325달러 또는 연소득의 2% 가운데 큰 금액, 2016년부터는 1인당 695달러 또는 연소득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필자는 벌금이 염려되기 보다는 개인 건강보호와 재산보험 차원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를 권한다. 미국은 의료수가가 높기로 유명하다. 맹장수술 한번 받으려고 2~3일 입원해도 총 의료비가 3만달러를 오르내리는 미국에서 건강보험은 단순한 의료혜택을 넘어 재산보호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오바마 의료개혁을 의무라기보다는 선택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문의:(213)503-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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