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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의 신청유무 입학사정에 영향없어 [학자금 칼럼]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금년에 남가주 대학에 합격한 김군은 엄청난 학비부담으로 인해 어떻게 계속해서 학업을 지속할지 매우 난감하다고 한다. 이유인 즉 입학원서를 제출 시 자신의 진학을 도와 준 선생님이 김군에게 재정보조신청을 하면 합격하는데 불리하다고 말리는 바람에 조기입학에 지원하며 재정보조를 전혀 받지 않겠다고 입학원서에 기재해 남가주 대학을 지원했고 합격통보 후에 김 군은 혹시나 해서 재정보조신청을 급한 마음에 신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올 가을학기에 연방정부의 학생융자금으로 얼마 안 되는 금액만 지원해 주고 수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의 재정보조 장려금을 김군에게는 지불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왔다. 그 이유는 김군이 재정보조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기에 전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전형으로 재정보조신청과 함께 지원했던 아이비 대학들 중의 한 곳에서 그 이후에 합격통보와 함께 거의 전액 가까운 재정보조를 제의해 왔지만 이미 조기입학으로 입학해야 할 남가주 대학에서 반드시 1년은 진학해야만 될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재정보조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올 가을학기에 어려운 살림에 부모님이 주위의 돈을 빌려 등록은 했지만 다음 학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로 답답하다며 아무래도 1년 후에 곧 바로 대학에 재정보조신청과 함께 옮기지 않으면 별 다른 길이 없는 것 같다며 울상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가 바로 재정보조 신청과 진학관련 문제일 것이다. 마치 대입원서를 제출하며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입학사정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곡해 해석하는 것은 삼가 해야만 한다.

대학진학과 재정보조의 신청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으므로 보다 원론적인 이해를 위해서 진행수순을 시간적으로 입증해보는 것도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각기 대학마다 우선마감일자가 다를 수는 있으나 재정보조에 대한 검토는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입학사정의 결과가 마친 후에야 비로서 진행된다.

실질적인 재정보조는 입학사정을 마치고 가정에서 마친 세금보고가 국세청에 등록된 후에야 모든 데이터를 대학에서 받아서 제출한 내용검증 후 대학들은 재정보조금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미국 헌법에는 시작부터 가장 중요히 명시하고 있는 사실이 모든 이들의 평등한 권리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여부나 해당 가정의 수입과 자산의 유무로 인해 이를 입학사정에 반영함으로써 영향을 미친다면 자녀들의 입학사정을 하며 연방정부의 무상보조금과 각종 보조금을 평등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해당 대학은 사회적으로나 도의적으로 그 책임을 모면할 길도 없는 것이다. 아울러 대학이 앞으로 연방 및 주정부의 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배분하는 면에서도 커다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해당자격과 기준을 살펴보면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학생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이라면 어느 학생이든지 가정형편에 맞춰서 대학에서 지급하는 평균 지원수위에 따라서 평등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고, 성적의 하한선도 4.0기준에 2.0이상 만 넘으면 되므로 매우 형평성이 있다.

2.0 이하의 평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더욱 힘들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결국, 이 말은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진학을 통해 공부를 지속하고자 하면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공평하게 재정보조를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학원서 제출 시에 재정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기재하게 되면 해당연도에는 정말로 지원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재정보조지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구태여 지원해 줄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다. 무상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일반적으로 재정보조를 통해 주립대학보다 더욱 저렴하게 진학할 수 있는 혜택이 많다. 반면에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면 어렵게 합격해도 재정부담으로 결국 등록할 수 없는 일들도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

더욱이 여러 자녀가 함께 대학진학을 할 경우에도 그야말로 이러한 재정부담은 자녀들의 대학선택과 인생항로마저 바꿀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 대학진학 시 재정보조신청은 정말로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연방보조금 및 주정부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학마다 입학사정 시 Need-Blind정책을 반드시 적용해야만 한다. 요즈음과 같이 자동화되고 복잡해진 진행과정에서 재정보조 전문인과의 상담은 매우 중요하지만 상담 시에 우선적으로 각종 재정관련 자산을 다룰 수 있는 Security License (회계 라이선스와는 별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산내역들에 대한 상담과 조언조차 연방법과 주정부 법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재정보조 공식도 능통해야 가정분담금을 합법적으로 낮춰가며 혜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인 만큼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의: (301) 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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