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반드시 점검해야 할 재정보조 주의사항 7가지(1) [학자금 칼럼]

리차드 명 / AGM칼리지플래닝 대표

보스톤 대학에 지난 가을 입학한 박군은 금년 봄학기에 결국 등록을 하지 못해 앞으로 어떻게 학업을 지속해야 할지 큰 걱정이다. 박군은 작년 가을 입학할 당시에 대학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비를 재정보조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는 무조건 본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등록금을 내려는 시점에 갑자기 재정보조지원 내역서의 거의 절반 가까이 보조금이 사라진 것이었다.

결국은 나중에 잃어버린 일부분은 다시 보조 받았지만 봄학기 등록을 할 수 없었던 문제의 발단은 박군은 대학에서 재정보조에 대한 제의를 해 오면 모두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나머지 진행에 대한 처리를 소홀이 한 실수에 때문에 대학에서는 제출정보에 대한 검증이 누락되어 지원한 금액들을 자동적으로 취소시킨 것이었다.

박군이 나중에 이를 알고 부랴부랴 마무리를 했지만 이미 대학에서는 재정보조기금이 대부분 소진되어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나머지 학비를 낼 수 없어 계속 지체만하다 박군은 가을에 수강했던 학점도 밀린 학비로 인해 인정받을 수 없었고 동시에 봄학기도 등록할 수 없어 휴학하며 밀린 등록금을 조금씩 일하며 갚고 있다는 딱한 사연이다.

이와 같이 조그만 실수나 소홀함이 자칫 대학진학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 재정보조신청을 진행할 때는 매우 전략적으로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재정보조를 잘 받으려면 박군처럼 재정보조 신청에만 신경을 쓰면 뜻하지 않은 실수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정지원을 잘 받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점검사항부터 확인해 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는 신청만 잘 하면 대학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무엇이 필요한지 안내해 줄 것이라 막연한 기대를 갖기가 쉽지만, 신입생으로 입학할 당시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스스로 알아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융자금이 많아지거나 재정보조금이 계속 줄며 불이익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매년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의 올바른 신청은 자녀가 지원할 대학을 선별하는 시점부터 재정보조를 잘 지원해 주는 대학들만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도 재정보조가 적어 결국 등록할 수 없다면 그 동안 공들인 노력과 비용도 모두 헛수고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째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면 각 대학별고 현 가정형편에 얼마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모두 비교검토 해 그 중에서 재정보조지원을 제일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만 선별해 내야 하겠다. 둘째로 선별한 대학들의 재정보조 마감일들과 요구하고 있는 서류들이 무엇인지 각각 정리해 준비하는 것도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에서는 재정보조검토를 위한 서류가 한가지라도 누락이 되면 재정보조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신입생의 경우는 처음에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제의를 해와도 해당 보조금들은 일정기간 내 검증서류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 취소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중요한 점검사항이라면 대학에서 FAFSA나 C.S.S. Profile이외에 별도의 재정보조신청서가 있어 UPENN과 같이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 또한 대학마다 요구하는 마감일자도 다르고 지원한 대학별로 혹은 재학하는 대학별로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추가서류가 별도로 있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재정보조신청 이후에 대학에서는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수입관련서류 중에 세금보고 내용이 국세청에 등록된 내용을 받아보기 원한다. 따라서, 세금보고는 가능한 한 2월 내에 마치는 일이 보다 신속한 재정보조 진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에 세금보고를 연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다음으로는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경우 IDOC에 가입된 대학들마다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제출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반드시 IDOC을 통해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IDOC를 통하지 않으면 대학에서 직접 받은 서류들은 아예 인정해 주지도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기 바란다.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정에서는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반드시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요구하므로 이 점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외에도 점검해야 할 4가지 사항들이 더 있지만 지면관계로 다음 호에 이어서 개재하도록 하겠다. 이제 얼마 후면 신입생들의 일반전형에 대한 합격을 발표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대학에서는 재정보조 제의를 해 올 수 있는데 이 시기부터 대학들과 재정보조에 관해 밀고 당기고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에 다음 번 칼럼에서 더욱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매년 복잡해지는 재정보조진행에 더욱 신중히 대처해 나갈 수 밖에 없다.

▷문의: 301-219-3719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