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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한국 국민연금 숨긴다면…정부 혜택 남용 케이스

Q 웰페어(SSI) 수혜 신청시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시 어떤 서류를 준비햐야 하는지, 만약 신청시 이를 숨겼을 경우 추후 수혜 금액은 물론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 지 궁금합니다. 또한 벌금 이외의 불이익 처분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독자 조정현씨

A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 수령 대상자가 된다면 먼저 미국 체류시 세금보고를 성실히 하셨는 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 기록은 개인의 소득 추세를 보여주는 증빙 서류로 만약 감사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보게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세금보고에 문제가 없다면 국민연금의 수령 시작과 함께 미국세청에 이를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일부 한국 은퇴자들이 미국에서 이중으로 연금을 받아 큰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서 회계사 등 전문가들은 이를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세금 보고상의 소득이 SSI를 받는 자격이 될 만큼의 낮은 수입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SSI 신청시 근로소득 또는 비근로 소득으로 생긴 수입은 전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셜오피스에 제공할 서류는 최근 2년 동안의 세금 보고서입니다.



만약 소득 상한선이 넘었음에도 이중으로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엔 기존에 부당 지급된 액수는 모두 환수되며 기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 액수가 책정됩니다. 만약 액수가 1만달러를 넘겼고 의도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형사 고발 조치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발시에는 세금보고 누락에 따른 불법과 국가 복지지원금 남용 및 절도 혐의가 부과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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