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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신청-한번의 실수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학자금 칼럼]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대학진학 시 재정보조를 잘 받아야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진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신청내용으로 재정보조금의 판단기준이 정해지는 문제이기에 반드시 주의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가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 예로써, 한국이나 타국에 부모 중의 한명이 거주하며 자녀들을 미국에서 교육시키는 기러기 가정의 경우를 보면 부모가 각각 떨어져 살고 있다고 해서 각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잘 모를 것으로 판단해 고의적으로 별거나 이혼했다고 신청서에 제출한다면 요즈음 같이 검증방법이 더욱 치밀해 지는 현실 속에 자칫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 혹은 C-Corporation을 소유하면서 부모가 W-2로 받는 수입이 매우 적을 뿐아니라 회사에서 배당금(Dividend)을 전혀 받지 않고 있어 부모의 사업체가 없는 것처럼 기재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다.

이러한 경우에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전혀 배당금이 나오지 않아 세금보고상 나타나지 않을 경우를 배제하고는 매우 조심해 진행해야 한다. 만약, 사업체에서 지속적으로 Dividend 를 받지 않게 될 경우는 거의 없기에 사업체 수익부분에 대한 배당금이 조금이라도 지불되어 개인세금보고서에 나타나게 되면, 대학에서는 이러한 배당금에 대한 부모의 자산부분에 있어서 투자부문에 대한 현금자산이나 혹은 C-Corporation의 사업체가 있다고 역으로 가정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배당금에 대한 출처를 묻고 동시에 재정보조신청 당시의 투자자산의 가치에 대한 증명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약 거짓이 드러나게 되면 재정보조에 대한 불이익만 그 해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받은 재정보조금까지 소급해서 추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접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부모가 별거했거나 이혼했다고 해도 결국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용의 업데이트를 요구하므로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처음에 제의받은 재정보조금도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 예로써, 펜실바니아 주에 거주하는 정씨는 금년도에 자녀가 다시 새로운 대학으로 편입과 같은 등록을 했지만 여간 마음이 찹잡하다고 전한다. 작년에 정씨 자녀가 대학 초년생으로써 자신이 꿈에 그리던 사립대학에 합격했다. 합격의 기쁨과 함께 당시 거의 전액가까운 재정보조 제의도 대학으로부터 받았기에 너무 기뻐서 자녀와 함께 캠퍼스 탐방도 하고 오리엔테이션에도 함께 가는 등 그야말로 한동안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온 후 얼마되지 않아서 대학에서는 재정보조금의 집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로 검증할 서류를 제출해 달라며 문의해 왔고 동시에 모든 검증과정이 마칠 때까지 재정보조금의 집행은 보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정씨는 자녀와 함께 대학에 곧 문의해 그 이유를 알아보니, 재정보조신청 당시에 두 부모가 현재 별거 중이라 신청서를 제출했기에 자녀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한국의 아버지 수입과 자산내역 모두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즉, 별거했든지 여부를 떠나서 모든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역을 알고자 하는데 내용이 불충분해 재정보조의 진행을 잠시 보류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정씨의 문제점은 남편과 사실상 별거한 적도 없고 단지 남편이 영주권이 없이 한국에 거주하기에 아마도 별거로 표시하면 어렵게 사는 가정으로 분류해 어머니의 미국 수입 만으로 재정보조를 잘 지원해 줄 것이라는 짧은 생각을 한 것이 화근인 것이다.

정씨의 자녀도 FAFSA와 CSS Profile 제출 시 별 생각없이 부모가 별거한 것으로 제출했지만, 대학에서는 신청내용의 검증과정에서 실질적인 어머니의 수입과 가정의 월별지출 내역이 너무 큰 차이가 나므로 결국 수상히 여긴 대학에서 내부 감사가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당황한 자녀가 이를 증명할 상황이 아니어서 급히 마무리하고자 현재 함께 살지 않는 한국의 아버지가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서류를 낼 수 없다며 거짓내용을 제출하며 더욱 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대학은 소송진행 관한 서류마져 제출하라며 끝까지 추근했고 결국 거짓 임이 밝혀져 대학에서는 정식으로 정씨 자녀 건을 감사하는 위원회에 통보해 자녀에게 제공한 재정보조금만 아니라 자녀의 합격을 취소통보하며 그 선에서 벌금없이 종결을 짓게 되었다 내용이다.

어쩔 수 없이 정씨 자녀는 한 학기를 주위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해 온간 노력 끝에 주위 다른 대학으로 금년에 등록하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자녀가 진학에 대한 모든 꿈은 무산되었고 학업열도 많이 저하되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이 자녀의 한번의 실수가 인행마져 바꿔버린 문제로 부각될 줄 몰랐다며 후회만 앞선다고 한다. 이처럼 재정보조의 신청과 검증과정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제출내용에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하겠다.

재정보조 진행을 한번도 해 본 일이 없는 우리 학부모들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실수는 할 수 있지만 FAFSA는 간단해 보여도 연방법이 저촉되는 중요한 신청서이다. 연방법에는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거짓이나 허위정보를 제출하다 발각될 경우에는 최고 2만달러까지 벌금과 함께 2년까지 금고형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영주권자는 이후에 추방될 수 있음을 받느시 고려해 더욱 신중히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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