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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Blind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입학사정에 중요한 이유 [학자금 칼럼]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자녀들이 대입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정보조신청이 입학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서로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 두가지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이로 인해 자녀들의 대학선정과 선택의 폭이 많이 축소될 수도 있기에 입학사정 시 재정보조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금년도 입학원서 마감일을 앞둔 12학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입학원서 제출 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선택사항은 재정보조를 받을 지에 대한 선택여부이다. 이는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시작단계에서 당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이지만 이를 어떻게 답변할 지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재정보조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다.

입학사정에 있어서 간혹 학부모들 중에는 재정보조신청을 하면 입학사정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어 재정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원서를 제출한 뒤 합격 후에 다시 마음을 바꿔 재정보조신청을 하자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재정보조의 진행에는 입학사정 이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말이다. 매우 중대한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재정보조를 신청할지에 대한 여부는 입학사정 때문이지만 재정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입학원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재정보조신청을 다시 한다고 해도 대학에서 아예 그 해에는 재정보조를 거절하거나 연방정부의 학생융자금 정도나 혹은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대학에서 매우 선호하는 즉 반드시 등록을 해 주기 바라는 상황이 아닌 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자금 재정보조는 그 형평성과 평등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재정보조의 구성이 연방보조와 주정부 보조에 기본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재정보조의 신청여부가 입학사정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며, 역으로 입학사정 시에 불이익을 당함으로써 재정보조를 받으며 면학을 할 수 있는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라면 어느 누구도 미국에서는 재정보조 신청여부나 가정의 수입과 자산정도가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이는 연방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와 재정보조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연방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사정과 재정보조의 신청여부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대학에서는 입학사정 시 일반적으로 재정보조신청에 대한 우선마감일을 정해 놓고 마감일에 맞춰 재정보조 신청을 받고 있지만 재정보조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는 해당자녀의 입학사정결과가 나온 뒤 합격생에 한해서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재정보조의 검토가 비로서 시작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다.

물론, 합격통지서와 함께 동시에 재정보조제의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대학들은 반드시 Need Blind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어느 누구도 재정보조 신청으로 인해 입학사정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정책이다. 오히려, 이러한 재정보조 신청을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 가정의 동일한 수입과 자산내역에 대해 대학마다 재정보조의 수위는 각기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대학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공식과 제출된 정보를 계산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신청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청할 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잘 활용하면 사립대학을 일반적으로 주립대학보다 더욱 저렴이 진학할 수 있기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재정보조의 사전설계와 정확한 진행은 매우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상기에 언급한 내용데로 입학원서를 제출 시 반드시 재정보조를 받겠다고 표기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일이다. 한가지 더 유의할 사항이라면 재정보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모가 얼마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인데 이를 어떻게 답변할 지에 따라서 가정분담금(EFC)이 크게 높아질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입학원서 제출에 따른 재정보조방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입학사정을 진행하는 대학들이 자녀가 선호하는 학생으로 평가될 경우 역으로 더 많은 재정보조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점이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입학원서를 내는 것과 유사하다. 입학원서를 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출된 내용으로 합격여부가 좌우되는 것처럼 재정보조의 신청자체는 진행에 있어서 시작일 뿐이다. 재정보조 진행에 있어 보다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제출정보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문의: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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