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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촬영과 생중계에 대한 처벌 강화된다

폭력적 행위를 촬영하거나 생중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최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안 1542에 서명했다. 법안은 폭력행위를 할 때 이를 촬영하거나 생중계를 할 경우 판사가 추가적인 처벌을 고려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맷 데바브네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주목을 얻으려고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사건이 늘어났다며 법안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5월에 있었던 법안에 대한 토론에서 "주법이 소셜미디어가 가져오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최초에 폭력행위를 촬영할 경우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에 1년의 징역형을 추가하는 것이었으나 토론을 거쳐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바뀌었다. 의회에서는 초당적 지지를 받아서 통과된 바 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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