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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최대한 받기] 가정분담금 낮을수록 학자금 보조 많아

양 민 원장 / US에듀콘

학생 수입 기본공제액 6400달러까지
지원서는 일찍 제출할수록 기회 많아


대학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장학금을 받으려면 우선 학자금보조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대학 측에서 학자금보조가 필요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며 당연히 필요에 따른 지원(Need Base Financial Aid), 그중에서도 무상 보조인 그랜트 수혜대상에서 빠진다.

학자금보조 신청서는 크게 2종류가 있는데, 무료연방학자금지원서(FAFSA)와 대학장학서비스(CSS) 프로파일이다.



FAFSA는 모든 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지원하는 대학을 모두 기재해 주는 게 좋다.

CSS 프로파일은 상당수의 사립대와 일부 주립대에서 사용하므로 신청서에 지원 대학을 모두 기재해 주어야 한다. UC의 경우는 FAFSA만 제출하면 된다.

학비 중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가정분담금(EFC)은 크게 부모의 수입과 재산상태등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FAFSA의 경우 연방교육부, CSS프로파일의 경우 칼리지보드가 신청서에 제출된 액수들을 토대로 계산해 지원자 가족과 대학에 배분한다.

각 대학은 가정 형편을 기준으로 총경비에서 EFC를 뺀 나머지 금액(Need)을 연방정부가 주는 그랜트, 주 정부가 주는 그랜트, 학교가 마련해 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그랜트,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예상금 등을 산출한 학자금 패키지(Financial Aid Package)를 합격자 통지와 함께 발송한다.

학교마다 물론 총경비가 다를 수 있다. 한해 총경비가 7만 달러가 넘는 학교들이 생겼고, 이보다 학비가 싼 대학들도 있다. UC를 비롯한 주립대학들의 연 학비는 3만 달러대이며 캘스테이트 캠퍼스는 좀 더 싸다.

각 대학은 학생의 EFC를 기준으로 학자금 패키지를 만들어 보내주기 때문에 학교마다 학자금보조 금액이나 종류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유자금이 충분한 대학들은 지원자가 필요한 액수를 모두 그랜트로 채워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일부만 채워주는 것이다. 여유가 적은 학교의 경우 그랜트를 아예 주지 않고 대출 옵션만 학자금패키지에 넣어주기도 한다.

심지어 재정지원 조건을 고려하는 일부 대학들은 학생 선발 조건으로 경제적 여건도 포함시켜 학자금보조가 많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일 경우 합격 여부 결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학비를 내는 것이 힘든 학생은 뽑지 않는 대학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도 장학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EFC는 낮을수록 좋다.EFC가 적을수록 학자금보조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FAFSA의 EFC 주요 산출 조건

가장 큰 조건들을 보면, 부모의 수입, 부모의 재산, 학생의 수입, 학생의 재산, 가족수 등이 있다. 수입과 재산은 적을수록 EFC가 낮아지고, 가족수는 많을수록 EFC가 낮아진다.

이때 수입은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해의 2년 전 수입, 즉 2018년 가을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라면 2016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은 FAFSA를 신청하는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 부모소득은 세금보고서에 (필요 경비를 뺀)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을 가리킨다.

- 부모의 재산은 현금, 저축예금, 은행 체킹계좌의 잔고 등을 더한 현금성자산을 가리킨다. 투자총액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에퀴티는 제한다.

- 자영업자일 경우: 100명 미만의 고용인이 있는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조정 후 사업체 총자산(Adjusted Net Worth of Business/Farm)을 산출해야 한다.

- 학생 수입의 경우 총 수입액수에서 기본 공제액 6400달러를 제외한 액수의 50%가 EFC에 포함된다.

- 학생의 재산은 20%가 EFC에 포함돼 계산된다.

- 지원자의 가정에 대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 EFC의 총액은 대학생수로 나눈다.

▶FAFSA의 EFC 계산시 고려하는 재산 내용

- 학생의 재산은 20%가, 그리고 부모의 재산은 5.64%가 EFC에 포함돼 계산된다.

예를 들어 학생 명의로 은행에 1만 달러의 예금이 있다면 2000달러가, 부모의 은행에 있다면 564달러가 EFC로 계산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녀의 재산을 부모의 은행에 돈을 옮겨놓는 것으로 EFC를 1436달러 낮추는 효과가 있다. 어쩌면 아예 학생 이름으로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낫다.

- 부모의 재산 중에서 살고있는 집의 에퀴티는 EFC에 잡히지 않는다. 반면 집이 한채 이상이거나, 상업용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거주지를 제외한 재산은 모두 EFC 계산에 사용된다.

(CSS프로파일의 경우 FAFSA와 달리 에퀴티 금액도 검토하기 때문에 EFC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 한 가정에 대학생이 1명 이상이며 함께 학자금보조가 필요한 경우 각각 EFC가 절반씩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연소득이 2만4000달러 미만이면 EFC는 없다.

▶주의할 점

서류 제출은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일리노이, 켄터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몬트, 워싱턴 등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주의 주립대와 재정이 넉넉지 않은 일부 사립대들은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 늦게 지원할 경우 학자금 보조금고가 고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자금패키지를 받고나서 액수가 충분치 않거나 또는 최근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재심사를 요청한다. 많은 경우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패키지를 받는다.

UC 등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자신이 확실히 있다면 커뮤니티칼리지를 다녀도 좋다.

커뮤니티칼리지에서 2년 동안 전공에 필요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3학년으로 편입해 다니면 학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크다.

UC에서는 편입보장 프로그램 등을 통해 편입생을 늘리는 추세다.

커뮤니티칼리지에 등록해도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랜트로 학비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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