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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세입자, 함부로 못 내쫓는다”

버지니아, 퇴거명령 비율 전국 최고수준
노덤 주지사, 시범연구 용역 법안에 서명
VA 리치몬드 “9명 중 1명 퇴거명령장 받아”

전국적으로 주택 소유주와 법원의 세입자 퇴거절차가 가장 쉬운 곳으로 알려진 버지니아에서 퇴거 감축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버지니아의 랄프 노덤 주지사(민주)는 주택 세입자의 퇴거를 어렵게 하기 위해 마련한 시범 연구 용역 법안에 서명했다. 실제 프린스턴 대학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버지니아주의 다섯 개 대도시 지역의 퇴거명령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버지니아주 전체는 퇴거명령 비율이 가장 높은 주 5위에 등재됐다.
이번에 발효된 법률은 리치몬드, 댄빌, 햄튼, 피터스버그의 퇴거비율을 줄이기 위해 각종 주택관련 정보를 모으고 연구위원회를 통해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률은 노덤 주지사가 지난달 서명한 렌트 세입자 보호법안과 맥을 같이 한다.

노덤 주지사는 작년 11월 버지니아주 렌트 세입자의 퇴거 비율이 전국최고수준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세입자 보호규정을 등을 담은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당시 초당적인 합의로 성사된 의회입법이다. 버지니아 리치몬드 지역은 세입자 아홉명 중 한명이 법원의 퇴거명령장을 받으며, 북버지니아 지역은 26명중 한명 꼴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애초의 기대와 달리 세입자 보호조항이 아니라 주택소유주 권리 강화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세입자의 불법점유 해제 의무기간을 이틀로 규정했으나 타주의 1개월 등의 규정에 비하면 매우 적을 뿐더러, 불분명한 의무기간을 명시하고 밀린 렌트비 등의 완납조건까지 달고 있어 주택소유주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집주인의 퇴거요구증서의 최장효력기간을 180일, 법원의 퇴거명령장의 최장효력기간을 30일로 규정했다. 집주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해 퇴거재판에 들어간 경우, 재판이 21일 이내에 치러지도록 했으며, 사정이 생겨 늦어져도 소송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시작하도록 했다.

주택소유주는 세입자에게 반드시 특정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세입자 권리를 모두 반영한 적법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노덤 주지사의 시범 연구 용역 법안은 렌트 세입자 보호법안을 수정보완해 버지니아의 세입자 퇴거절차 감축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지 주목받고 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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