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21일자 A-1면>
이는 앞으로 남가주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임금 착취'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순히 임금 체불이 아닌, 직원이 가져야 할 노동법 상의 권리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한인 고용주들은 대개 임금 소송을 당하면 '줄 것 다 줬는데 소송을 하니 괘씸하다'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데 이는 사전에 노동법에 대한 인식과 소송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던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직원의 소송을 막을 수 있느냐는 인식보다 법을 제대로 지키려는 것이 더 건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명단을 공개한 노동청 산하 노동표준단속국(DLSE)은 LA를 "미국의 임금 착취의 중심지"라고 표현했다.
DLSE는 UCLA 노동센터 보고서를 인용 "LA에서만 매주 2600만 달러 이상의 임금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임금 착취는 범죄며 이는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임금 착취는 범죄(Wage theft is a crime)'라는 문구를 설정해 적극 홍보에 나서는가 하면, 로컬 정부가 직접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끔 지난해부터 새로운 법(SB1342)도 시행 중이다.
노동청 진 최 조사관은 "이번 명단은 주로 운송, 레스토랑, 의류, 호텔 업계를 중심으로 발표됐지만 타 영역까지 합하면 심각성은 더 할 것"이라며 "앞으로 각 정부 기관과 연계해 더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핵심 예방책으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벌금'을 강화하는 추세다. 고용주에게 일종의 징벌적 배상을 통한 재정적 압박을 가해 위법 사항을 뿌리 뽑겠다는 심산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을 보면 체불 임금과 벌금 등이 가장 많은 업체는 렌초도밍게즈 지역 파고 트럭킹이었다. 트럭 운전사에 대한 '직원 분류' 문제로 소송이 제기됐다가 체불 임금은 물론 벌금까지 무려 900만 달러 이상이 부과됐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노수정 검사는 "최근 샌디에이고 지역 한 유명 레스토랑의 경우 올해 들어 변경된 임신 및 출산 휴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EEO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며 "패소할 경우 고용주는 거액의 벌금 배상 뿐 아니라 향후 수년간 EEOC에 분기별 보고서 제출 및 노동법 이행 관리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주의 노동법 단속 강화로 변호사에게 직원 핸드북 제작 및 수정 작업 요청을 하는 업체도 크게 늘고 있다.
매년 노동법 관련 규정이 잇따라 생겨나는 데다 기존 정책도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다.
지나 이 변호사는 "고용주는 핸드북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읽게 하고, 내용을 이해했다는 서명도 받아야 한다"며 "법적분쟁시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 측 변호사가 가장 먼저 요청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직원 핸드북으로 그만큼 중요하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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