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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고소득자들 세금 120억불 더 내야

FTB '지방세 공제 제한' 분석
1만불 이상 신청자 260만명
150만명은 감세조치로 혜택
주정부 '우회법안' 추진 관심

올해 시행된 개정세법에 포함된 '지방세 공제 1만 달러 상한제'로 인해 가주 주민들은 120억 달러의 추가 세부담을 안게 됐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가주세무국(FTB)은 재산세, 개인소득세, 판매세 등 지방세(SALT)에 대한 연방 소득세 공제 혜택 축소가 가주 납세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17일 밝혔다. '지방세 공제 1만 달러 상한제'는 개인과 부부공동 세금보고 모두에 적용된다.

FTB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 10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자 4만3000명은 90억 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또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인 75만1000가구(households)도 11억 달러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FTB는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이 늘어나는 주민보다 경감되는 주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석 보고서는 FTB가 2015년 세금보고 30만 건을 샘플로 조사한 결과다.



내용을 보면 2015년 590만 명의 가주 납세자가 1100억 달러의 지방세 공제를 청구했다. 이중 절반이 조금 안되는 260만 명이 1만 달러 이상의 지방세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FTB는 260만 명 중 150만 명은 '지방세 공제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감세 효과를 볼 것으로, 10만 명 정도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나머지 100만 명은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례로 대학생 자녀를 둔 연소득 13만 달러의 부부가 올해 지방세 공제로 1만5000달러, 모기지 이자, 기부금 등으로 1만5000달러 등 총 3만 달러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지방세 공제 혜택에서 5000달러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연방 소득세도 더 내야한다. 일각에선 가주의 주택가격이 2015년보다 더 많이 올라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가주상원은 지방세 공제 제한을 우회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1월에 통과시켜 하원으로 송부됐다. 가주 정부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신 주정부 기금인 '캘리포니아 엑셀런스 펀드(California Excellence Fund)'에 기부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최근 뉴저지 주의회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가주를 비롯한 일부 주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국세청(IRS)의 데이비드 카우터 청장 대행도 자선 목적 외의 기부는 공제 혜택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납세 대신 주정부 기금에 낸 기부금을 소득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일부 세법 전문가들은 지방세 공제 제한을 우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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