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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간병인 노동허가서 10월말 접수 시작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1일부터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취업 이민의 인터뷰를 의무화하기로결정했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영주권 수속 기간은 I-485 전면 인터뷰 의무화로 인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숙련 취업이민 직종인 간병인 취업이민의 노동허가서 경우 10월 말에도 접수가 가능하다.현재 노동허가서는 약 3~4개월 정도의 수속 기간이 걸리며 이민청원서를 급행으로 진행할 경우 대략 노동허가서 접수 후 6개월이면 I-485 접수가 가능한 이론이다.

I-485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면 워킹 퍼밋을 취득할 수 있어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이 되면서 I-485의 최종 스인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게 된다.

LA에 위치한 간병인 시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간병인 취업이민의 경우 몸이 불편한 노인 케어를 주 업무로 하며 시간당 현재 12달러를 받게된다. CNA자격증을 취득하면 일한 경력에 따라 15달러까지 시급이 오를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 이민개혁 선언으로 미국 내 비이민비자로 체류하는 한인들은 불안한 심정으로 미국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다. 취업이민의 수속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빠른 영주권 신청이 미국 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에 지름길이다.

미국 비숙련 간병인, 간호조무사취업이민, RN 취업이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 070-8272-2536 / 미국 213-251-0032 이나 메일(info@top2min.com) 를 통해 문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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