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eTA, 경유시 깜박하면 탑승 거부

소지 여부 본인이 꼭 챙겨야
경유해 캐나다 돌아올 때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 전자 여행 허가 (eTA)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공항에 나갔다가 거부당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복수의 여행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모국 방문 후 타국가를 경유해서 돌아오거나 또는 경유지에서 여행하는 경우 eTA를 깜박해 비행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이 미리 eTA소지 여부를 확인하지만 최근 사례와 같이 타국을 경유하는 경우 미처 직원들이 챙기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eTA를 소지하지 못해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는 것은 전적으로 탑승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캐나다를 돌아올 때 잊지말고 eTA를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모국 외교부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eTA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한인들이 캐나다와 한국이 무비자 협정국이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밟다가 거부당하는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캐나다로 올 때 eTA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최근 항공권을 온라인으로 구입하면서 eTA가 필요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입하면 그 위에 여행허가나 비자 등을 확인 받으라고 나와 있지만 캐나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작년 11월 10일부터 캐나다 방문자들에 대해 사전에 eTA 반드시 받도록 규정했다. 이 제도는 캐나다가 미국과 체결한 국경관리협정에 따른 것으로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방문자와 유학, 임시취업 비자 소지자에 적용된다.

이민성 웹사이트(www.cic.gc.ca)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온라인 양식에 신상정보와 국적, 여권번호, 방문 목적 등을 입력하고 7불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승인을 받으면 5년간 유효하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