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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속성서비스 재개

지난해 4월 중단후 9개월만
사전등록 규정 최종안 승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의 온라인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의 최종안(RIN 1615-AB71)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받았다.

이민 전문 웹사이트 '오로닷컴'은 지난 25일 연방정부 셧다운이 해제된 직후 H-1B 새 규정 최종안이 OMB의 승인을 받아, 이번 주 중으로 연방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오는 4월 H-1B 비자 신청자부터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매년 지정된 기간에 먼저 USCIS 웹사이트(uscis.gov)에 회사의 채용정보와 비자를 받을 사람의 정보 등을 사전 등록하도록 의무화된다.

한편, 작년 4월부터 중단됐던 H-1B비자 속성서비스(Premium Service)가 28일부터 재개됐다. USCIS는 지난 25일 석사 학위자를 포함한 2019~2020회계연도의 모든 H-1B신청자와 보충서류요청(RFE)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H-1B비자 신청자들은 1410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속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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