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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입증' 새 이민정책에 소송 제기

보험 가입 증명 못하면 비자 기각 방침
AILA 등 이민·법률 단체 연방법원 제소
3일 시행 예정, 연평균 37만5000명 영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의료비 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이민자에게 이민비자(영주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이민자 및 법률 단체들이 소송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정의구현센터(Justice Action Center), 이노베이션 로 랩(Innovation Law Lab) 등 이민·법률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DHS), 보건복지부(HHS), 국무부를 상대로 오리건주 연방법원에 소송(Case 3:19-cv-01743-SB)을 제기했다. 소송은 3일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건강보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4일 트럼프 행정부가 '포고문(proclamation)'을 발표한 뒤 제기된 첫 소송이다. '포고문'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의료비 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이민자들에게는 이민비자(영주권) 발급이 제한된다. 〈뉴욕중앙일보 10월 7일자 A1면>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이 미국의 이민법을 "일방적으로 재해석(unilaterally rewrite)"해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 특히,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자료를 인용하며, "새 정책이 시행된다면 매년 평균 37만5000명이 피해를 볼 것이며, (현재) 자격이 되는 이민자 3분의 2, 특히 유색인종들이 영향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장에는 새 정책으로 영향받게되는 이민자 사례들을 소개했다.



한편, 새 규정에 따라 이민비자(영주권)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이미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해 있거나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민자의 경우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포고문에서 밝힌 정부가 인정하는 건강보험(approved health insurance)은 ▶고용주를 통한 회사 건강보험 ▶정부 보조 없는 개인 건강보험 플랜 ▶가입 기간이 최소 364일 이상인 여행자 보험 등 단기 건강보험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메디컬 플랜 등이다. 하지만 18세가 넘은 성인의 경우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커버리지는 정부 인정 건강보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11월 3일 전에 유효한 이민비자(영주권)를 발급 받은 사람 ▶망명(신청)자 ▶입양인 비자 입국자 ▶투자이민 비자 신청자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가족초청 이민 케이스의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이다. 또, 이번 조치는 미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이민비자 신청자에게만 해당되며 여행 비자 신청자 등 단기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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