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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소송 상고심 시작

12일 연방대법원서 시작
보수·진보 법관 입장 갈려
내년 상반기 최종 판결
이민자단체 대규모 집회

민권센터 등 이민자 단체들과 드리머 2000여 명은 12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폐지 행정명령 무효화 소송의 상고심이 시작된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지난달 26일 뉴욕시 배터리파크를 출발해 도보로 워싱턴DC까지 행진한 'DACA&TPS 지키기 행진대'도 이날 집회에 합류했다. 민권센터는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주민 60여 명을 조직해 이날 오전 퀸즈 플러싱에서 출발해 집회에 참여, DACA 존속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민권센터]

민권센터 등 이민자 단체들과 드리머 2000여 명은 12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폐지 행정명령 무효화 소송의 상고심이 시작된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지난달 26일 뉴욕시 배터리파크를 출발해 도보로 워싱턴DC까지 행진한 'DACA&TPS 지키기 행진대'도 이날 집회에 합류했다. 민권센터는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주민 60여 명을 조직해 이날 오전 퀸즈 플러싱에서 출발해 집회에 참여, DACA 존속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민권센터]

18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드리머들의 운명을 가를 소송의 상고심이 12일 연방대법원에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의 상고심 심리를 이날 시작했다.

이날 워싱턴DC 대법원에서 구두변론으로 시작해 80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예상대로 보수.진보 대법관들이 입장 차이를 보였다.

DACA 폐지를 반대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와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 등은 법원이 프로그램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수혜자들과 가족·고용주·교육기관·커뮤니티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소토마요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초기와 다른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비난하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 (프로그램 폐지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한 닐 고서치 판사 등 보수성향의 법관들은 "정부가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할 근거를 설명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프로그램을 중단했을 때 영향을 미칠 대상자들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내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DACA 폐지가 '위헌'으로 판결된다면 DACA는 종료 이전으로 돌아가 프로그램이 그대로 살아나게된다. 따라서 신규 신청과 여행 허가(advanced parole)도 가능하게 되며 영주권 기회까지 열린다.

반면, 기각 판결이 나오면 갱신 신청은 물론, 노동허가를 취소하거나 최단 기간에 DACA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도 있다. 현재 DACA 수혜자들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연장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심리에 앞서 다수가 '법정소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DACA 폐지 반대에는 뉴욕시정부와 이민자단체를 포함해 고등교육기관, 복지기관, 124개 기업 등이 35개 소견서를 전했고, 보수단체와 공화당이 강세인 12개 주 등에서도 총 6개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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