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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바이러스와 F-1 학생 신분 유지

신중식/이민 변호사

문: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3월에 학교가 문 닫아 할 수 없이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학생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지난 3월에 미국 내 학교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되어 많은 유학생이 본의 아니게 귀국을 하였다. 다행히 학교마다 인터넷 강의 등을 만들어 귀국하더라도 또는 미국 내 체류하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법규에는 학생비자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3학점까지만 허용하고, 학생이 고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I-20 폼을 말소시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하여 이민국은 특별 조처를 하여귀국해도 아니면 미국 내 체류하면서도 전 과목을 인터넷 수업으로 대치하여도 학생 신분을 계속 합법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이번 봄학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가을 학기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없다. 그리고 학생 비자를 새로 발급받았지만, 아직 자기 고국에서 미국으로 출발 안 한 사람의 경우에는 무조건 미국 입국을 하지 말고 고국에서 기다리게 조치하였다. 가을 학기 입학을 목표로 입학 수속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교는 예정대로 일단은 미국 내 가을 학기 시작을 목표로 입학 서류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성적 시스템은 학교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ABCDF 등의 학점에서 pass/non pass 등으로 학교 재량으로 변경하여도 좋다는 말이다.



미국 내에서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에게는 이번 봄학기 관계없이 졸업으로 간주하고 대학으로 I-20 폼 학교 전학을 진행해도 좋다고 발표하였다. 만일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인터넷 강의를 완벽하게 진행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학교가 필히 이민국에 학교일정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 파트 타임 수업을 인터넷으로 받아도 F-1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이민국 SEVIS에 기록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또한 I-20 폼 발행도 이제는 가급적 e메일로 발행하게 하였으며 학생의 사인이 필요하게 되고 학교 담당자의 사인이 필요한데, 전자 사인이나 복사된 사인도 유효한 것으로 하였다. 특히 학생의 외국 여행 시에는 학교 담당자의 사인이 필요한데 모두 인터넷과 e메일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귀국할 때 미리 학교 사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e메일로 받으면 된다.

한편, CPT도 귀국하여 고국에서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OPT는 아직 꼭 미국 내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내 사업체에서 일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 후 이민국에서 혹시 보낼지 모르는 보충 요구서 편지를 꼭 미국 내에서 잘 받게 해야 한다. 이 보충을 제시간에 답 안 하면 OPT 자체가 거절되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본국으로 귀국하였으면 이 문제를 학교와 빨리 상의해 보아야 한다. 물론 본국으로 귀국하였다고 하더라도 OPT 일을 하려면 미국에 재입국 해야 한다. 현재 백악관 쪽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들어 보면, 트럼프가 OPT를 폐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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