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추방 중단’ 조치 제동
14일간 시행 중지 명령
텍사스 연방법원이 내려
26일 텍사스주 법원은 앞으로 14일간 추방 중단 조치에 대해서 실행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국토안보부(DHS)의 조치는 시행 단 5일만에 중단된다.
이날 텍사스주 남부지방법원의 드류 팁톤 판사는 추방 유예가 시행될 경우 주의 안전에 잠재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20일 DHS가 발표한 22일부터 100일간 비시민권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할 것을 지시한데 대해서 텍사스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앞서 DHS는 데이비드 피코스케 장관대행이 국경세관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서비스국(USCIS) 등 산하기관에 이민 집행정책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즉각 또는 늦어도 22일부터 100일간 일부를 제외한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 추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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