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100일간 추방 중단’ 조치 제동

14일간 시행 중지 명령
텍사스 연방법원이 내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시민권자(noncitizen)’ 추방을 100일간 중단하기로 한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26일 텍사스주 법원은 앞으로 14일간 추방 중단 조치에 대해서 실행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국토안보부(DHS)의 조치는 시행 단 5일만에 중단된다.

이날 텍사스주 남부지방법원의 드류 팁톤 판사는 추방 유예가 시행될 경우 주의 안전에 잠재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20일 DHS가 발표한 22일부터 100일간 비시민권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할 것을 지시한데 대해서 텍사스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앞서 DHS는 데이비드 피코스케 장관대행이 국경세관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서비스국(USCIS) 등 산하기관에 이민 집행정책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즉각 또는 늦어도 22일부터 100일간 일부를 제외한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 추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