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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이산가족 상봉 법안’ 상정

그레이스 멩 의원 발의
한인의원 4명 모두 동참

연방하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법안(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이 발의됐다.

4일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하원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밴 테일러(공화·텍사스) 하원의원과 공동으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앤디 김(민주·뉴저지),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등 4명의 한인 하원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초당적으로 총 2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앞서 116대 회기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2019년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에 의해 발의됐었다. 이후 법안은 그해 11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후 2020년 3월 연방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상원의 관문을 뚫지 못했다.

법안은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의 북한 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고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미주 한인과 관련 논의를 하도록 했다. 또 대북인권특사가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화상 상봉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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