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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밀집 타운들 재산세 오른다

팰러타인 3.82% 인상
글렌뷰도 소폭 올려

시카고 교외지역 각 타운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밀집지역의 재산세도 오르고 있다.

지난 5일자 데일리 헤럴드에 따르면 팰러타인이 재산세를 3.82% 인상했다. 평가액 40만 달러 주택 소유자는 내년도부터 37달러가 오른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며 21만9900달러 주택소유자는 28달러를 더 내야 한다. 또, 내년부터 구급차를 부를 때 팰러타인 주민일 경우 750달러, 주민이 아닐 경우 100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팰러타인은 인상된 재산세를 통해 경찰과 소방관 연금기금으로 54만 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팰러타인의 2018년도 예산안은 1억1700만 달러다.

호프먼 이스테이츠도 2018년도 예산은 줄었으나 재산세는 4.9% 인상했다. 2018년도 예산은 1억2820만 달러로 2017년도보다 1.7%로 줄었다. 호프먼 이스테이츠는 주 정부가 지방정부 배당기금을 10% 삭감했기 때문에 재산세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글렌뷰는 지난달 재산세 인상을 통해 총 25만 달러의 세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렌뷰의 50만 달러 주택 소유자는 내년부터 재산세로 13.94달러를 더 내야한다.



한편 재산세를 동결 또는 삭감하는 곳도 있다. 샴버그 시의원들은 재산세를 동결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샴버그가 재산세를 동결할 경우 2015년 이후 3년째다. 샴버그 타운은 예산안 관련 회의를 오는 12일에 가질 예정이다.

반면 나일스, 데스플레인, 파크릿지, 글렌뷰 일부, 모톤그로브 등을 포함하는 메인타운십 교육구는 재산세 인하를 추진 중이다. 트러스티 5명 가운데 3명이 현 재산세를 5%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안건은 오는 19일 타운십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재산세율은 카운티가 정하지만 타운 또는 교육구 별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 행정단위 별로 주민발의안을 내거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재산세를 조정해 카운티의 전체 재산세에 반영하고 있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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