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감정가 낮으면 재감정·가격협상 요구
높게 팔린 기록 감정사에게 제공
큰 차이 없다면 적정 수준서 양보
감정가격은 셀러나 바이어가 예상한 것 보다 높게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낮게 계산될 수 도 있다.
집을 팔기 전에 셀러가 해야 할 일과 감정가격이 구입가격에 비해 낮을 경우 셀러와 바이어가 선택 할 수 있는 몇가지 옵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바이어가 할 수 있는 것
-모기지 렌더한테 해당 주택이 위치한 곳을 잘 알고 있는 감정사를 보냈는지 물어본다.
구입하려는 집은 LA한인타운에 있는데 주로 밸리지역에서 활동하는 감정사를 보낸다면 정확한 감정가격을 얻기 힘들다.
각 지역마다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지역을 잘 숙지하고 있는 감정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사가 나올 때 주변에서 높게 팔린 주택의 자료를 건네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정사가 주택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거래 기록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면 더 정확한 감정가를 얻을 수 있다.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주변에서 비슷한 가격에 팔린 주택에 리모델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리모델링이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도 가격이 비슷하게 나왔다면 구입하려는 주택의 감정가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
부엌 등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된 집이 80만 달러에 팔렸고 구입하려는 주택은 리모델링이 됐음에도 감정가가 80만 달러가 나왔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재 감정을 요청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바이어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 감정을 요구하면 감정가가 다르게 나올 수 있도 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를 높일 수 없다면 셀러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수 밖에 없다. 감정가격이 낮아서 거래가 깨지면 바이어는 디파짓 체크를 돌려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에스크로가 깨지는 것은 셀러도 원치 않는다. 따라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깎아달라고 사정하는 것이다.
▶셀러가 할 수 있는 것
-감정가격을 놓고 바이어와 실랑이를 벌이지 않으려면 집을 팔기 전에 미리 감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감정사를 고용해서 자신의 집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리스팅 가격을 정하면 감정가격 때문에 에스크로가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미리 감정을 했다면 에스크로 오픈 후 바이어에게 감정서 사본을 전달해 주고, 바이어는 이 서류를 모기지 렌더가 보낸 감정사에게 보여주면 된다.
-리스팅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시세에 가장 근접한 수준으로 리스팅 가격을 정하면 굳이 감정사를 부르지 않아도 적정수준의 가격에서 거래를 마칠 수 있다.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않고 시세에 맞게 팔겠다고 하면 감정가격 차이로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리스팅 가격과 감정가와의 차이에 대해서 바이어와 서로 양보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에스크로를 오픈했는데 감정가가 낮아서 거래를 깨야한다면 셀러와 바이어 모두가 원치않는 상황을 봐야한다.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적정수준에서 셀러와 바이어가 금액을 양보해서 거래를 종료시키는게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입가격이 80만 달러인데 감정가격이 78만 달러가 나왔다면 양측이 1만 달러씩 부담하면 된다. 구입가격은 80만 달러에서 79만 달러로 내려가고 바이어는 1만 달러를 현금으로 더 다운하는 방식이다.
박원득 객원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