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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차선 이용한 미등록자 벌금 대신 통행료 부과 추진

MTA 이사 조례안 개정 발의

프리웨이 유료 차선에 전파송수신기 없이 진입한 운전자에게 벌금 대신 통행료를 부과하자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유료 차선을 이용하는 LA지역 운전자 대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메트로(Metro)에 자신의 차량을 등록하고 트랜스폰더(transponder.전파 송수신기)를 구매한 뒤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료 차선을 이용하면 법을 어기는 셈이 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를 겸하고 있는 재니스 한 MTA 이사가 유료 차선인 익스프레스 레인 이용을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용한 구간에 해당하는 통행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변경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CBSLA 뉴스가 19일 보도했다.

현재 운전자가 트랜스폰더 없이 110번 프리웨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사용할 경우 메트로에서 사진을 찍어 우편으로 위반 티켓과 벌금통지서를 보낸다. 여기에 더해 만약 운전자가 벌금을 무시하면 추가 벌금이 누적되고 면허증 등록을 보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재니스 한 카운티 수퍼바이저의 안이 통과되면 트랜스폰더를 구입하지 않은 일부 운전자도 출근시간에 늦었다든지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법을 어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우편으로 교통위반 티켓이나 과중한 벌금을 통보받는 대신 실제로 유료 차선을 이용한 구간에 해당하는 통행료만 지급하면 된다.

LA지역에는 프리웨이 두 곳에 익스프레스 레인이 설치되어 있다. 사우스LA 지역 110번 프리웨이와 샌게이브리얼밸리 지역 10번 프리웨이에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전에 메트로 이사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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