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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괴롭힌 건물주, 개보수 허가 못 받는다

뉴욕시 인증 의무화 시행

뉴욕시가 세입자 보호 장치를 한층 더 강화했다.

시정부는 렌트 규제법 적용을 받는 건물의 소유주가 개보수 또는 신축 신청을 할 경우 '세입자 괴롭힘이 없다(Certification of No Harassement.CONH)'는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지역 및 리조닝 계획 구역을 중심으로 2만6000여 가구를 포함한 1000여 곳 건물을 대상으로 36개월간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Int.152)에 따른 것으로 건물 개보수 신청이 필요에 의한 것인지 건물 가치와 렌트 인상이나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빌딩국의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CONH는 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이 소유주를 조사한 후 발급해준다. 만약 세입자 괴롭힘이 개보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반복될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또 빌딩국은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건물주의 개보수 공사를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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