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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 1일부터 코로나19 제재 완화

식당 실내영업 최대인원 40%까지
주류 판매는 오전 1시까지 가능

시카고 시가 코로나19 제재 완화 결정을 내렸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오는 1일부터 레스토랑•바•수제맥주 양조장•피트니스센터•미용실 등의 사업체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한다"며 "코로나19 확진율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덕분"이라고 28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규제로 인해 업소 내에 최대 수용 가능 인원(capacity)의 25%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었던 레스토랑•피트니스센터•비필수 소매업체(non-essential retail) 등은 앞으로 최대 수용치의 40%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단, 테이블당 최대 6명까지만 착석하고 업소 내에 2시간 이상 머물 수 없도록 한 제한은 계속 유지된다.



7월 말 이후 '실내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던 주류 판매 업소는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25% 또는 50명 가운데 더 작은 숫자를 적용해 실내 영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레스토랑과 술집은 오전 1시까지 술을 판매할 수 있고, 영업시간은 오전 1시30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피트니스센터에서는 최대 15명까지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미용 및 개인관리 서비스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라이트풋 시장은 "비즈니스 소유주들의 희생과 협조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시카고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시카고 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300명이다. 지난 5월에는 1000명, 지난 8월에는 350명으로 기록됐다. 확진율은 4.5%로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하루 2~3명으로 보고됐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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