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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요청 소송 기각…가주 대법원, 특수교육 학생에도 불허 판결

교육구의 원격수업을 중단하고 소그룹 대면수업을 진행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소송이 기각됐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20일 LA통합교육구(LAUSD)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를 재개방시켜달라고 요구한 아동권익단체 및 학부모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아동권리연합과 학습교육센터는 학부모들을 대신해 LAUSD가 ‘가능한 한 직접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된 주법을 어기고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영어를 배우는 이민자 자녀들과 장애 학생들은 휴교로 인해 이미 학습 손실을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 원격수업으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 재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LAUSD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팬데믹이 발생하자 학교를 모두 폐쇄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그러다 LA카운티내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들어선 11월 초부터는 장애학생과 영어학습자, 스포츠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대면수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 전후로 확진자 수가 폭증하자 모든 대면수업을 중지시켰다.

당시 LA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증으로 인해 1월까지 모든 K-12 캠퍼스를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어스틴뷰트너 LAUSD 교육감도 “LA카운티 보건국의 규정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을 안전을 위해 대면수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모든 수업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학부모와 아동권익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알렉스 로맹 변호사는 판결 직후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많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엄청난 학습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가주 대법원이 기각한 개학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도 학부모가 오렌지카운티 교육구의 대면수업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 대법원에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또 사립학교를 대표해 제기된 두 번째 청원도 기각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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