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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도 경찰 필요하다”

버밍햄 인근 브라이어우드 장로교회
의회에 자체 경찰 운영 필요성 주장


버밍햄 인근의 한 대형 교회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진 자치 경찰을 허용하는 법안이 앨라배마 주의회 소위를 통과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알닷컴(AL.com) 보도에 따르면 이 교회는 버밍햄에서 30분 떨어진 브라이어우드 장로교회다. 관련 법안은 지난 17일 주하원 공공안전소위를 찬성 9, 반대 2표로 통과했다.

교회 측 에릭 잔스턴 변호사는 “우리 교회에서는 한해 3만건의 행사가 밤낮으로 열리고, 학교와 신학대학원도 운영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비번 경관들을 고용하기보다 자체 경찰서를 두고 풀타임 경찰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잔스턴 변호사는 “브라이어우드 교회는 자체 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대학들보다 규모가 크며, 법안 내용도 대학 경찰 설립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앨라배마에는 자체 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는 없다.



이에 대해 사실상 교회 직원들에게 체포 및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도 소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다. 17일 표결에 앞서 한 의원은 “2015년 브라이어우드 고등학생들의 마약사용에 관해 경찰이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며 “교회라면 이런 조사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동기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잔스턴 변호사는 “당시 학교는 지역 경찰의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뤄졌다. 교회 경찰이 생겨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안의 유일한 목적은 교인들 학생,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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