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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법원, 스트립클럽 술 판매 금지할까

샌디스프링스 맥심클럽 사건 공개심리



조지아주 대법원이 스트립클럽의 술 판매 금지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재판부(주심 데이빗 나미아스 대법관)가 샌디스프링스 시정부와 스트립클럽 맥심 카바렛(코로넷 클럽) 사이에 12년간 이어져온 조례 위헌 사건에 대한 공판을 5일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보도했다.
맥심 카바렛은 지난 1992년 세워진 뒤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면서 영업을 해오다 2003년 풀턴 카운티 정부로부터 술 판매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5년 풀턴 카운티 정부로부터 독립된 시로 분리된 샌디스프링스 시정부가 즉각 술 판매를 중단하는 조례를 시행하자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하급 법원들은 샌디스프링스의 조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시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스트립클럽 측 코리 골드스미스 버그너 변호사는 이날 공개심리에서 “샌디스프링스 시정부의 자치법령은 오로지 한 곳, 맥심 클럽만을 겨냥해 지난 12년 동안 끊임없이 변경을 거듭해 왔다”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반면 시정부는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술 판매를 금지시킨 것이라는 입장이다. 술을 판매하면 고객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매춘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샌디 스프링스시를 변호하는 스콧 버그톨드 변호사는 “클럽은 댄서들의 완전 누드를 방조하면서 계속 술을 판매했기 때문에 샌디스프링스의 조례가 (술판매 금지를) 강제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공박했다.
이에 대해 데이빗 나미아스 대법관은 “그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면서도 “시정부의 뜻이 그렇다면 왜 조례를 중단하지 않고 이 문제를 12년간 끌어왔는지 미심쩍어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시정부 측 버그톨드 변호사는 “시정부는 여러 곳의 향락 비즈니스를 규제해야 하고 이들이 서로 얽켜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클럽 측 버그너 변호사의 주장은 이전 하급심 심리에서는 제기된 적이 없는 새로운 주장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를 배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주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향후 유사한 사건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주대법원은 도라빌에 있는 스트립클럽 오아시스가 주류판매 면허를 취소한 도라빌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디캡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2014년에는 브룩헤이븐시가 ‘성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스트립클럽 핑크 포니를 규제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주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브룩헤이븐시와 클럽 측은 이후 연간 22만5000달러를 시정부에 내는 조건으로 성인 클럽 운영을 한시적으로 허가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의 합의는 오는 2020년까지 유효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맥심 클럽 사건과는 별도로, 샌디스프링스시 관내에서는 마르디 그라스와 플레셔스 등 두 곳의 스트립 클럽이 시정부 조례의 위헌 여부에 대해 제소했지만 연방 제11 순회법원에서 패소했다. 클럽 측이 불복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연방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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