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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완전 매치’ 규정에 제동

< Exact Match >

‘소수계 유권자 탄압’ 논란 속
“서명 불일치해도 기회 줘야”


‘소수계 유권자 탄압’ 논란의 중심에 선 조지아주 내무부의 부재자 투표 관리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 법원 조지아 북부지원의 레이 마틴 메이 판사는 25일 등록문서에 담긴 서명과 실제 서명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부재자 신청 자체를 영구 거절하는 조지아주 내무부의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출마한 브라이언 켐프가 장관인 조지아주 내무부는 지난해 바뀐 ‘완전 매치’(Exact Match) 규정에 따라 문서에 있는 서명과 실제 신청자의 서명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에도 모두 거부 판단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이름에 하이픈이 누락 되거나, 결혼해 남편을 따라 성씨를 바꾼 경우 등 서류상 이름과 유권자 등록 이름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펜딩(pending)’ 상태로 처리해 실제 투표장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없도록 권리를 박탈했다.

법원은 이같은 규정이 소수계 유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난 24일 주 내무부와 귀넷 카운티 선거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사전 금지명령을 내렸지만 내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새롭게 중단 명령을 내림으로써 등록을 거부당한 수백 명의 유권자가 재등록의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우편 부재자 투표 등록을 거부당한 유권자들도 포함된다.

메이 판사는 명령문에서 “두 서명 간의 불일치 현상이 발견되더라도, 영구 등록거부 조치를 내리기보다 ‘잠정 불일치’라고 표기하고 이 점을 알려, 부재자 투표 신청인이 다시 서명을 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명령했다.

유권자 탄압 논란은 조지아에서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귀넷 카운티에서 불거지고 있다. 귀넷의 우편 부재자 투표 거부율은 전국 평균인 2%를 4배나 웃도는 8.5%에 달했고, 귀넷서 거절된 부재자 투표용지만 조지아주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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