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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칼럼] 재정보조 전문가가 갖춰야 할 자격요건

리차드 명 대표
AGM칼리지플래닝

요즈음 대도시 고등학교의 재정보조 신청과 준비에 대한 초청강연이 많다. 물론,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재정보조 신청을 대행한다는 광고들을 접하게 된다. 대학진학을 앞두고 입학원서를 접수하느라 바쁜 우리 예비 신입생 자녀들의 심적부담도 더해지는 시기이다. 원하는 대학을 선별하는 일도 벅찬 일인데 지원할 대학들의 재정보조신청서 제출도 대학마다 다양한 신청서류들로 인해 어디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지원금을 더 잘 받을 수 있을지 등 대부분이 경험부족으로 인해 마음만 앞서기 십상이다. 여름방학이 시작할 무렵이면 온 신문과 뉴스에 각종 학원광고들의 광고가 문전성시를 이루듯이 요즈음 학자금 신청이 활발한 시기라서 이 또한 각종 매스컴과 신문지상을 장식하며 모두들 전문가라고 하면서 마치 모든 문제를 풀어줄 듯이 광고하고 있는 것도 자주 목격한다.

문제는 재정보조신청에 대한 기본 준비사항을 잘 모르면서 마치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들이 대단한 일처럼 전문성을 강조하며 광고하는데 있다. 하물며, L.A.의 어떤 오래된 주요신문은 전혀 검증되지 않는 애송이 칼럼도 전문가라며 광고수입 때문인지 무작위로 올린다. 물론,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본 내용설명이다. 연방정부가 기본으로 요구하는 광고문구, 즉, 필수적인 Disclaimer조차 모르는데 용감하게(?) 최고 전문가인 양 광고하는 것이다. 어떤 단체는 어느 한 날을 정해 학부모들을 단체로 모아 놓고 누구나 무료로 제출할 수 있는 단순한 FAFSA제출을 봐 주는 조건으로 식으로 수백달러씩 받으며 상행위를 하는 몰상식한 업체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단체로 모여서 동일한 인터넷 IP Address를 접속한 후 여러 명이 동시에 FAFSA에 접속해 한날 한순간에 제출하면 미 교육부 연방검사실로 이러한 접속자들의 내용이 상행위로 간주되어 보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한심할 뿐이다. 용감한 용사(?)들의 무지한 극치다.

그러나, 더욱 더 큰 문제는 실질적인 전문가가 아니기에 재정보조의 사전준비가 부족하고 신청에서 잘될 확률이 적으니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이 과분한 일이다. 좋은 결과가 없는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도 재정부담으로 해당 대학을 등록할 수 없으면 이는 자녀의 인생을 바뀌 버리는 최악의 사태이다. 신문광고만 믿고 버젓이 전문가로 신뢰하다 큰 낭패를 겪는 일들이 많다. 재정보조신청을 잘 하는 일은 기본이지만 이를 잘한 것처럼 전문가 행세를 하는 가짜들을 구별해야 한다. 전문가 자신이 혹은 속한 단체 내에 미국내 우수한 대학교육이나 대학원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있어서 대학시스템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인터넷에서 이곳 저곳 자료를 찾고 진행방식을 터득해 재정보조신청을 안내하려 들거나 단지 대서방 역할만 하면서 어찌 전문가라 칭할 수 있으리요. 둘째로, 가정마다 보유한 유동자산과 부동자산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라이선스를 가져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뮤추얼펀드와 주식 등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하거나 401(k)나 403(b) 혹은 IRA등이 어떤 지조차 잘 모르는 라이선스가 없는 이런 상담 자체가 불법이다.

재정보조 신청 시 합법적으로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피할 수 있도록 자세한 방안을 모색하거나 해결할 수 없으면서 자칭 전문가라는 환자들을 만나면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는 선봉장이다.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 내역서 평가에 있어서 실질적인 대학의 평균 지원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잘 받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겠으며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어필방식을 통해 재조정할 수 있기도 힘들 것이다. 정말 필요악 역할만 하는 것이다. 영어로 Speech조차 할 수 없으면서 무슨 대학 어필서신을 잘 꾸밀지 조차도 우려가 된다. 한 예로써, 수도권 워싱턴 지역의 어떤 한 업체 대표는 직원도 없이 홀로 재정보조 상담과 신청 및 진행을 처리하면서 최종학력은 한국에서 갖고 있는 고졸출신이다. 영어문장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십 수년의 경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과대광고를 통해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매년 피해를 입는 자녀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 끝에 연락을 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다. 애틀랜타의 경우도 다를 바가 크게 없다. 더 하면 더하다고 볼 수 있다. 요즈음 학부모들은 웬만큼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영어도 읽고 쓰며 컴퓨터가 보편화 된 시기를 통해 고등교육을 받은 386세대들이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기에 상기에 따른 정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해 검증과 조언을 바탕으로 현명히 진행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 이제는 단순히 신청서만 내는 시대가 아니다. 사업체를 가지고 수입이 높은 경우에 사전에 Corporate Trust방식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세금도 절약하고 수입과 자산에 대한 설계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를 통해 검증된 방법으로 사전에 재정플랜을 통해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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