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주소 30일내 선관위에 알려야
조지아 주 내무부 시행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 주 내무장관은 29일 유권자 명부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변경 주소 통지 의무화’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무부에 따르면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린 유권자는 등록 명부에 정확하게 기재돼 선관위가 발송하는 투표용지를 제때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라펜스퍼거 장관은 “유권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여 선거 안전을 보장할뿐 아니라 등록과 투표절차의 효율성을 기함으로써 시간을 아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다른 카운티로 이사하고도 새 주소를 알리지 않으면 ‘비활동’(inactive) 유권자로 분류한다. 이들은 등록 정보를 증명하는 한 언제든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등록이 취소된 조지아 유권자는 약 140만 명이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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