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세 인상될 듯
주 하원서 법안심의 통과
실제 거래가격 기준 부과
평균 150-300불 인상 예상
21일 조지아 주하원은 중고차를 살 때 실제 거래가격에 세금을 과세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조지아주로 이주해 조지아 번호판으로 차량을 등록할 때 내는 등록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중고차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새차와 동일한 요율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라 중고차에 대한 판매세를 실제 딜러에서 거래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고차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은 평균 150-300달러 인상될 것으로 자동차 딜러들은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더 낮은 ‘장부상의 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실제 시세는 1만 달러이지만, 주정부의 평가금액이 8000달러였다면, 8000달러를 기준으로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도 조지아 주정부 및 지방세는 1억6200만-1억780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한 쇼 블랙몬 하원의원(공화·본네어)은 모든 차량에 대해 자동차 재산세율을 7.00%에서 6.75%로 낮춰, 6000만 달러의 세금 감면 효과를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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