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 폐지해야”
주 하원에 법안 상정
거주지 상관없이 학교 선택
주하원은 1일 학생이 사는 지역에 상관 없이 조지아주의 어느 공립학교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교육법 개정안(HB788)을 상정했다.
법안은 저소득층 자녀는 빈민층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군에 다닐 수밖에 없고, 이곳 학교들의 학업 수준이 낮아 양질의 교육을 받는 기회가 차단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입법을 주도한 발렌시아 스토볼(공화·앨런우드) 주상원의원은 “저소득층 자녀가 우수한 교육을 받으려면 역설적으로 학비가 비싼 차터스쿨 또는 사립학교에 다니거나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스토볼 의원은 매 회기마다 의사당에서 공평한 교육기회를 모토로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그녀는 지난해 네이선 딜 주지사가 입안하려던 ‘기회교육청(OSD)’ 계획을 지지했다. OSD는 학업 수준이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의 관리를 관할 교육청 대신 기회교육청이 맡는 것을 뼈대로 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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