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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반이민법 효력정지' 항소

"연방판사 판결 납득못해" 반이민법 사태 재점화

조지아 주정부가 반이민법(HB87) 효력정지 판결에 반발해 항소에 나섰다.

조지아 주정부는 15일 연방법원 제11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은 지난달 연방법원 토머스 스래쉬 판사가 HB87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항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래쉬 판사는 지난달 HB87 조항 가운데 ▶지방 경찰이 용의자의 이민, 체류신분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불법체류자를 알고도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조지아주에 거주하도록 돕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번 효력정지 판결로 반이민법의 대표적 인권침해 조항의 상당부분이 무력화된바 있다.

이에 대해 데본 올랜드 주정부측 변호사는 항소장에서 "스래쉬 판사의 효력정지 판결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판단한 것인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수 없다"며 "그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따른 조지아 주정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됐다"고 주장했다. 올랜드 변호사는 또 "판사의 효력정지 판결은 역설적으로 이민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을 나타낸다"며 주정부측의 입장을 강조했다.



샘 올렌스 조지아주 법무장관도 "주정부의 항소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 판결로 잠잠해졌던 조지아주 반이민법 사태가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변호사들은 주정부의 이번 항소가 예견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둘루스의 정승욱 변호사는 "조지아주가 애리조나 주정부처럼 항소할 것은 거의 예상했던 바"라며 "어차피 반이민법 소송의 결론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변호사는 "주정부도 항소의사를 밝혔지만, 사실 연방법원에서 이기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아 보인다"며 "내년 선거에서 보수파 표심을 의식한 공화당의 정치적 행보"라고 풀이했다.

둘루스의 이영미 변호사는 "효력정지 판결 당시 주정부가 이미 항소의 뜻을 밝힌바 있으므로 예견된 수순"이라며 "항소법원에서 주정부측 손을 들어줄 경우 HB87이 바로 시행되겠지만, 시민단체측 변호사도 항소할 것이므로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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