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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 후속조치' 신분증 확인 강화

주법무부, 유효한 ID 지침 내달 발표
관공서 ID 의무적 확인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의 여파로 관공서의 이민자 신분증 확인 지침이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조지아 법무부에 따르면, 주정부는 지난 1일부터 HB87이 시행됨에 따라 주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신분증(ID) 지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지아주 및 타주 운전면허증, 연방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등만을 '공식적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또는 외국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조지아 주정부 및 관공서는 내년 1월부터 비즈니스 라이센스 및 푸드스탬프, 거주 지원 등 정부지원은 물론, 모든 공적인 민원(any official purpose)을 받을 때마다 신청자의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또한 '안전하고 확인 가능한 공식적 신분증'만을 인정하며, 다른 신분증은 거부하게 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관공서 및 공무원은 징역 12개월 또는 벌금 1000달러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범죄를 신고받거나 어린이를 도와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지난 1일부터 발효된 HB87은 애리조나식 초강경 반이민법으로 이민사회의 우려를 샀으나, 지난달 인권단체의 위헌소송에 따라 일부 조항이 효력정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전자신분인증제도(E베리파이) 도입 의무화 ▶관공서 신분증 확인 등의 규정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법무부의 이번 신분증 조치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대해 정승욱 변호사는 "이미 타주에서도 '리얼ID' 등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불법체류자에게 납세자의 세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상징적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귀넷카운티, 둘루스 등 한인타운 지역 대부분은 이미 비즈니스 라이센스 신청시 신분증 및 이민신분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 조지아주 다른 지역에서 서류미비자가 본인 이름으로 비즈니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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