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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받은 조지아주 한인 72명

올해 강제추방 23명, 자진출국 5명
이민법원 재판기간 501일 소요

올해 연방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한인 이민법 관련 케이스는 총 1733건이며, 이중 조지아주에는 72건이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1년 5월 현재 연방 이민법원에 회부돼 추방명령을 받은 한인은 조지아주에 73명으로 나타났다. 추방한인이 제일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주 584명이며, 이어 뉴욕(216건) 버지니아(184건) 뉴저지(161건) 메릴랜드(88건) 순이다.

또 2011회계연도 상반기(2010년 10월~2011년 3월)동안 28건이며, 이중 강제추방이 23명, 자진출국이 5명으로 나타났다.

한인 케이스의 처리 기간은 전국 평균 385일이 소요됐으며 조지아주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긴 501일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주 한인케이스의 경우 464일, 뉴욕주 한인 케이스의 경우 475일로 가장 길게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적으로 연방 이민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302일이다.

한편 북한국적 케이스도 미 전역에서 65건이 계류 중이다. 케이스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버지니아주로 총 25건이며 그 뒤를 이어 가주에 15건 뉴욕에 9건 뉴저지와 텍사스에 각각 4건이 진행 중이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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