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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형사법 변호사 선임에 신중해야

위자현 변호사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언제나 추방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범죄로 구속되었거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때 본인의 형사기록이 영주권 획득 또는 시민권 획득의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추방 사유가 되는지 이민국의 심사대상이 된다. 그런데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발생한 주가 어디인지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다르고, 이에따라 이민국이 각각 다르게 취급한다.

가장 흔한 추방사유는 특정 범죄가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라는 것이다. 도덕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행위가 악하고 사회의 통상적인 도덕 관념에 위반되어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방화, 강도, 횡령, 사기, 위조, 큰 금액의 절도 등이 포함된다.

몇가지 경우는 이러한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로 간주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한다.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대부분 추방되거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지 못하지만,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를 저지르고도 예외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용서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를 단 한번 저질렀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이 1년을 넘지 않았으며,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영주권 시민권을 받을 수거나 추방을 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백화점에 갔다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예쁜 옷을 보고 훔쳤다고 보자. 이런 행위가 뉴욕주에서 발생했다면 문제가 되는 그 옷이 1000달러 이하라면 '경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A등급 경범죄로 처벌이 된다. 그런데 조지아 주의 경우 이 제품의 가격이 300달러가 넘어가면 중 범죄로 간주되어 징역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하나 큰 문제는, 대부분의 주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죄의 경우 판사가 피고를 실제로 오랜시간 감옥에 가두어 놓을 의도가 없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집행유예의 기간을 길게 정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말한 300달러 짜리 옷을 뉴욕에서 훔치다 처벌받을 경우, 판사는 경범죄로 확정짓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지아주의 경우, 판사들이 징역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을 동일하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A는 조지아에 있는 백화점에서 3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절도하여 중범죄로 간주되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때, 이민국의 기준에서는 단 하루도 징역을 살지 않았지만 실제로 '선고'받은 것이 징역 3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도덕성이 결여되는 범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되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때 거부사유가 된다.

B는 사업을 하다가 거래업체에게 써준 수표가 부도났고, 두번째로 써준 수표도 부도가 나자, 거래업체로 부터 형사고발을 당해서 결국 사기수표 발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고(조지아주 형법 16-9-20조), 징역 3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판결 내용은 3년 동안 그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슷한 경우가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다면 보통은 징역 3년이라는 선고 없이 '집행유예 3년'이라고만 선고를 하게 된다.

조지아의 많은 형사법 변호사들은 실제로 고객이 징역을 살지 않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만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고객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민국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복역하지 않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도, '선고'를 받았다면 실제로 징역을 살은 것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많은 형법 변호사나 판사들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만 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연방 제 11항소법원의 2001년도의 '아이알라 고메즈 케이스'에 의해서, 조지아의 판사들이 징역형 선고없이 집행유예만 선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민법 목적으로는 실제로 징역 5개월 29일을 사는 것이 징역을 하루도 살지 않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판결이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1998년 애틀란타에 살던 한인이 가정 폭력으로 인해 법원으로 부터 징역12개월에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는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는 않았지만 추방재판에 처해졌을때 이민법원은 그가 징역형을 12개월 선고 받았으므로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추방하였다.

그러므로 시민권자가 아닌분들은 형사사건이 발생했을때 특별히 이민법을 잘 아는 형사법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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