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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반이민법 '효력정지'

연방법원, 시행중지명령 내려

앨바배마 주정부가 추진하려던 불법체류자 단속법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앨라배마 연방법원은 29일 연방 정부가 앨라배마 주정부를 상대로 불체자 단속규정 위헌심판 청구소송에서 이를 잠정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샤론 블랙번 판사는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중지 결정 이유를 밝혔으나, 이번 소송의 핵심인 주정부 불체자 단속방침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 오는 9월 28일 이전까지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24일 앨라배마 주정부가 치안인력을 동원해 불체자들을 검문하거나 체포, 이민국에 신병을 이송하는 정책은 연방 이민법 규정과 충돌하는 것으로 주정부의 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에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냈었다.

앨라배마주 불체자 단속법은 이전 애리조나주 단속규정 보다도 더 강력한 규정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연방 정부와 인권, 이민단체 등은 주 정책이 헌법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력남용이라고 강력히 반대했었다. 앨라배마주 불체자 단속 규정에는 학교 입학신청서 난에도 이민과 관련한 신청인의 지위를 묻는 난을 규정하는 등 불체자들의 활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이날 법원이 규정 이행을 중단시키자 법무부와 인권, 이민단체들은 일한 환영하면서도 향후 이에 관한 판결이 남겨져 시행 반대를 위한 활동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원•최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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