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조지아 반이민법 저지 나설까
연방정부, 조지아 등 4개주 상대로 법적대응 준비중
'워싱턴포스트' 보도
29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조지아와 인디애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4개 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앨라배마 및 애리조나 주의 반이민법과 관련, 연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 법무부는 현재 유타 주정부측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의사를 전달했으며, 조지아 주 등 나머지 3개 주에도 제소를 통한 법 시행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법률 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다른 인권단체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제소를 한 상태에서 연방 정부의 이같은 간섭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또 조지 워싱턴 법대의 조나단 털리 교수도 "역사상 연방 법무부가 주 정부가 입안한 법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에서 시작된 반이민법은 현재 조지아, 유타, 앨라배마 등 5개주에서 통과됐으며, 다른 17개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앨러배마의 새 이민법은 어떤 이유로든 검문을 당한 주민이 신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토록 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차를 태워 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등 강한 법안을 상정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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