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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승인 기다리는 한인들 '한숨'…이민국 감사·감독 늘고 거부율 껑충

운전면허 만료 '낭패' 당하기도

취업영주권 첫 단계인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e) 신청에 대한 감사와 '구인절차 감독(Supervised Recruitment)' 결정이 늘어나면서 해당 수속을 밟고 있는 애틀랜타 한인들도 체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절차 감독'은 스폰서가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감독관을 지정, 정상적인 구인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본지 8일자 a 1면보도>

애틀랜타내 모 한국 지상사 업체에 근무하는 박모씨는 최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해 자전거나 카풀을 이용해 출근한다. 취업비자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그는 최근 감사에 걸린 것은 물론, 구인절차 감독까지 받게돼 서류절차가 늦어져 운전면허증이 만료된 것.

박씨는 "그동안의 커리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쉽게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다. 최근 감독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는지 모르겠다"면서 푸념했다.



애틀랜타 한인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이 노동승인서를 받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 때문에 체류기간을 초과한 한인들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루스의 정승욱 변호사는 "최근들어 웬만하면 지적을 받지 않았던 부분까지 감사(오딧)에 걸리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한국에서 일했던 경력을 담은 이력서의 내용이 짧다는 이유로 되돌아오는 일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대부분의 한인 변호사들이 이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웬만해서는(노동부가) 믿지 않겠다는 식이다"라고 덧붙였다.

위자현 변호사는 "한식당이나 일식당에서 노동승인서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대체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수월하게 통과됐지만, 최근엔 이마저도 무척 까다로워졌다"면서 "감사에 걸리고 구인절차 감독까지 진행되는데다, 양식에 고용주에 이름을 써 넣는 세세한 부분까지 까다롭게 살피고 있어 체류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승인서 신청은 2010~2011회계연도에는 다시 6만5000건 수준으로 전년 2009~2010년의 4만 3984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감사나 기각 판정을 받아 다시 신청하는 케이스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9월 말로 끝난 2010~2011회계연도에 처리된 신청서의 감사 판정 비율은 25%를 기록했고, 1년 전만해도 거의 없었던 ‘구인절차 감독’ 결정도 4%나 늘었다. '구인절차 감독' 결정이 내려지면 기각률은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취업비자인 H-1B 신청자와 연장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까다로워진 것으로 보인다. 위 변호사에 따르면 취업비자의 경우 작년보다 쿼터가 일찍 소진되는 것은 물론, 비자가 승인된 뒤에도 서류와 맞게 적법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현장감사도 잦아졌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인 변호사들은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 감사가 늘어나는 등의 정치적인 논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취업비자(H-1B)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신청자들이 체류나 운전면허증 만료기간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처음 신청시부터 잘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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