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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 축소법안 막자"



연방상원 심의유보 "일자리 창출 도움 안돼"



한인사회 " 법안 반대서명에 동참하자"

통과되면 한인 영주권 최소 2~3년 늦어져





한인 영주권 취득을 2~3년 늦추는 연방하원 국가별 쿼터 철폐 법안(HR 3012)에 제동이 걸렸다. <본지 11월 31일자 a1면>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압도적 지지로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이 심의 보류에 나선 가운데, 애틀랜타 한인들도 반대 운동에 나섰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대표인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의원은 지난 1일 이 법안의 진행을 잠정 보류할 것을 주장했다. 그래슬리 의원은 이날 위원회에 “이 법안이 앞으로 가져올 이민 흐름을 우려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높은 실업률 속에서 전문직종 일자리를 찾고 있는 미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래슬리 의원은 법사위에서 랭킹 멤버(소수당의 위원회 대표)로, 법안 진행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 법안이 앞으로 상원에서 어떻게 다뤄질 지 주목된다.

지난달 연방하원을 통과한 HR3012는 취업이민자의 국가별 쿼터를 없애고, 가족이민의 국가별 쿼터는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안은 국가별로 취업이민 비자 쿼터의 7% 이상은 발급할 수 없는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장기 대기자가 많은 중국과 인도계 신청자들에게 영주권이 우선적으로 발급된다.

반면 기존 한인 신청자들은 2, 3순위에 관계없이 영주권 대기시간이 현재보다 2~3년 가량 늘어날 전망이어서,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현재 상원내 공화당계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계류 중이다. 올해 연방 의회의 회기는 오는 16일까지다.

이에 대해 애틀랜타 한인들도 이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둘루스 거주 한인 김수영 씨는 "이 법안은 히스패닉이나, 인도, 그리고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유리하고 한인에게 불리한 법안"이라면서 "서명운동을 통해 한인들의 힘을 모아야면 법안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려면 의회 홈페이지(http://www.petition2congress.com/5677/oppose-hr-3012-its-companions-1857/)를 방문, 이메일 주소와 우편번호를 입력한 후 청원서 사인(Sign the Petition) 버튼을 누르면 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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