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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 농업피해 '1000만불'

조지아주 농무부 발표…이민 노동자 이탈 때문

농무장관 "불체자도 노동허가 주자"





조지아 반이민법(HB-87) 시행으로 인해 조지아 농업계가 입은 피해가 1000만달러에 달한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3일 보도했다.

개리 블랙 조지아주 농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HB-87 시행 이후 500명의 조지아 농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액이 10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여름 반이민법 시행 직후 설문조사 결과 밝혀진 749만달러의 경제적 피해, 1만1080개의 일자리 상실에 비해 피해액이 커진 것이다.



농무부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농부 5명중 1명이 올해 들어 농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반이민법 시행 이후 이민자 출신 노동자들이 합법, 불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단속을 두려워해 조지아를 떠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40% 이상의 조지아주 농부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비록 불법체류자라도 주정부 차원에서 임시 노동허가증을 발급해주는 방안이다. 이를 근거로 블랙 농무부 장관은 샘 올렌스 조지아주 법무장관과 조지아 의회에게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제정과 시행을 촉구했다. 블랙 장관은 "다음주 조지아주 의회가 열리면 이 프로그램을 곧바로 의제에 올려야 한다"며 "적어도 새해에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농무부는 이미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유타주 등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에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조지아주에서 농업은 연간 680억달러 규모로 조지아 주 경제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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