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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 '악몽' 올해도 '꿈틀'

주의회, 2012 회기도 강력 반이민법 상정시사
한인법률단체 "관심갖고, 정치활동 참여해야"


다음주 개원하는 2012년도 조지아 주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강력한 반이민법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돼 한인 및 이민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6일 데이빗 랄스턴 조지아 하원의장의 애틀랜타 저널(AJC) 인터뷰에 따르면, 올해 의회 상정이 예상되는 이민 관련 법안은 ▶공립학교 등록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불법체류자 신고 의무화 법안(HB-296) ▶불법체류자의 모든 주립 대학교 입학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HB059) 등이다. 또 한국어 운전면허 시험 등 외국어 시험을 폐지하는 '잉글리시 온리 운전면허 법안' 등도 3년 연속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한인 및 이민자 단체들은 오는 9일 개원하는 2012년도 주의회에 관심을 갖고 이민자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 대표 헬렌 김)는 4일 애틀랜타에 있는 센터 사무실에서 의회 전략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의회 법 제정 과정을 알고 법에 대해 배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지아 요식협회 케런 브리머 회장은 "반이민법(HB87)을 비롯한 총기소지 법안, 대중교통 법안 등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우선 법안이 끼칠 영향을 연구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자 고용인증 제도인 'E-베리파이' 시행에 대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는 상당히 타격을 주는 법안"이라면서 "협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시행관련 내용을 알리고,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폐해 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ALAC 헬렌 김 대표는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지하고, 그 다음에서야 대응을 할 수 있다"면서 "커뮤니티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타 인종들과 연합하고, 의회에 꾸준히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처방법이다. 이를 위해선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헬렌 김 대표는 "조지아 주 반이민법인 HB87과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정되어 온 영어온리 운전면어 법안(HB72) 등은 한인 사회를 비롯한 소수계 인종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새로운 회기내 의회에서는 또 다른 강력한 반이민법을 비롯해 소수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법안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표와 같은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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