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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영주권 포기 서류' 배포 논란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패닉’ 확대일로
"정부, 입국 여행객에 영주권 포기 종용" 주장
한인 변호사들 당분간 해외여행 자제 당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동된 가운데, 일부 항공사들이 국제선 여행객에게 재입국 요건으로 합법신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블룸버그 통신은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블릭 카운슬의 래이첼 오디오 변호사의 말을 인용, “지난 27일 이후 LA국제공항에 착륙한 몇몇 항공사들이 기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 포기 기록 양식인 ‘I-407'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입국자들도 공항에 있는 미 세관 및 국경보안 직원들에 의해 구금조치 된 후 같은 양식의 서류를 봤다고 전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또 LA에서 활동하는 앨리 볼루어 변호사도 “카타르 항공을 타고 도하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한 여행객으로부터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미 정부 관계자가 ‘I-407’ 양식을 배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에 나가 있는 변호사들이 서류를 받은 승객들에게 절대 서류에 서명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카타르 항공사 측은 블룸버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매우 흔치 않은(Highly Highly unusual) 사례”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오디오 변호사는 “왜 미국 정부가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 소지자들에게 I-407 서류를 서명토록 해 영주권을 박탈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아마 미국에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의 수를 줄이려는 것일 것으로 보인다.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애틀랜타 한인 변호사들도 국외로 나가는 한인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재정 변호사는 “이민변호사협회로부터 I-407이 국제선 기내에서 배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 영어에 서투른 한인들이 아무 생각없이 서명을 한다면 영주권 자기 손으로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라면서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영주권자를 비롯해 취업비자(H1B) 등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한인들도 당분간 해외로 나가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선영 변호사도“트럼프 행정명령이 한인들에게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보인다. 다만, 공항직원들이 까다롭게 심사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공항 등을 이용할 때 조심할 필요는 있다”며 “현행법은 영주권자가 6개월까지 국외에 체류할 수 있는데 7개월째 들어올 때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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