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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블리시, 소량 마리화나 소지 ‘경범죄로’

첫 적발 벌금 75달러

챔블리시가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사람을 붙잡아 가두는 일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챔블리 시의회는 17일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자를 체포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신설된 조례에 따르면 소량을 소지했다 적발된 성인은 처음이면 75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범칙금은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챔블리시는 소량 소지자를 체포하지 않는 법제를 마련한 조지아주의 11번째 로컬 정부가 됐다. 주법은 최고 1년의 징역형에 10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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