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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ID 시행 ‘1년 앞으로’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
국내선 항공기 탑승 등에
연방정부 공인 ID 필요

지난 8월 도입된 새로운 디자인의 조지아주 운전면허증. 오른쪽 상단에 별 표시가 있으면 리얼ID다. [사진 DDS]

지난 8월 도입된 새로운 디자인의 조지아주 운전면허증. 오른쪽 상단에 별 표시가 있으면 리얼ID다. [사진 DDS]

리얼ID(아이디)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연방교통안전청(TSA)은 아직까지 리얼ID를 신청하지 않은 운전자는 서둘러 발급받을 것을 권했다.

리얼ID법은 오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연방정부가 승인한 신분증이 아닌 현행 일반 운전면허증을 지참할 경우 국내선 항공기 탑승, 연방 건물 및 군부대 출입 등이 제한된다. 리얼ID 또는 여권,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각 주 정부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조지아주도 지난 2012년 7월부터 리얼ID를 발급해왔다.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 보유자 800만명 중 약 30만명이 리얼ID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다. 2012년 7월 이전에 10년 면허를 받은 경우와 2005년에 돌아온 일부 재향 군인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주 정부는 리얼ID를 발급받아야 하는 주민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리얼 ID 발급을 위해서는 소지한 운전 면허증, 유효한 미국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 신분 증명서류 원본, 소셜 시큐리티 카드, 유틸리티와 은행고지서 등 2개 이상의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름이 변경됐을 경우 결혼 혹은 이혼 증명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조지아주 운전면허국(DDS) 홈페이지(https://dds.georgia.gov/)를 방문해 알아볼 수 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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