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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보다 더 비싼 소송비용

상속계획시 대부분은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하지만 “값싼,” 기본적인 상속계획만 찾다가 결국 나중에 상속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수가 있음을 발견한 후 온 가족 대대로 ‘싼 게 비지떡’임을 깨닫게 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고치려고 비용을 몇십 배로 쓰는 일을 피할 수 있을까.

대부분은 이런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재산보호·상속 분야가 전문이 아닌 변호사를 통해 재산을 보호하면서 상속하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최저의 계획을 한다. 열 명 중 아홉 명은 이렇게 잘못된 상속계획을 한 후 어떤 실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 준비하였다며 안심하고 있다가 일이 터진 후에야 전문인을 찾는다. 다음의 가장 흔히 보는 실수를 주의하여 계획하기 바란다.

부모의 유품 등 정서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한 계획은 하지 않는 것. 김씨가 사망한 아버지의 Executor(유언집행인)로써 사무실에 찾아와 아버지의 Probate(유언 검인과정)을 맡겼다. 김씨에게는 두 형제가 있고 새어머니가 있는데 새어머니는 김씨 그리고 두 형제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아버지는 Trust(신탁)은 남기지 않았고 유언장에는 유산의 일부는 두번째 부인, 즉 김씨의 새어머니 그리고 나머지는 세 아들에게 동일하게 주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유언장에 예술품, 보석 등의 귀중품을 포함한 유형재산 (personal property)은 어떻게 상속되기 원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김씨는 아버지가 남긴 예술품을 세 형제간에 나누기 원했고 새어머니는 그 예술품을 자신이 갖기 원했다. 그리하여 새어머니는 예술품을 갖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결국엔 일리노이 법에 따라 세 형제와 새어머니네 사람간에 동일하게 나누게 되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재산의 값어치보다 훨씬 많이 들어 결국 유산이 줄어 모두의 사이가 더 악화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치가 높지 않은 재산은 유언장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유형재산을 남기는 경우 유언장에 어떻게 분배되기 원하는지 명시해놓아야 하며 이를 신탁으로 남겼다면 이런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미루는 것. 박씨는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는 유언 장만하면 항소하기 쉽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도 몇 년 동안 미루다가 결국엔 병원에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 수정 문서만 급하게 다시 서명하게 되었다. 그 후 박씨는 얼마 안되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는 법정에 가서 박씨가 새로운 유언장에 서명했을 때 약물 등으로 무능력했기 때문에 이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소송하게 되었다. 이렇게 유언장 작성/수정 등을 미루다가 나중에 일이 닥쳤을 때 하게 되면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건강할 때, 그리고 해야겠다고 다짐했을 때 바로 실천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문의: 312-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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