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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첫 필리핀계 판사 징역형

부동산 거래 과정서 대출 서류 위조, 부당 이득

현직 판사 신분으로 주택담보 대출(Mortgage)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전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 제시카 오브라이언(50•사진)에게 징역 1년 1개월이 선고됐다.

20일 시카고 덕슨 연방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에 앞서 오브라이언은 "내가 어리석었다"며 울음을 터뜨려 재판이 중단되는 소동까지 있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오브라이언은 2012년,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법원 사상 첫 필리핀계 여성 판사로 선출돼 큰 기대를 모았다. 일리노이 여성 법조인 협회에서 아시아계로서는 처음으로 회장을 지냈고, 남편도 같은 법원 판사로 알려졌다.

판사에 오르기 전 일리노이 세무국 변호사 겸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한 오브라이언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2채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융자를 받고 다시 처분하는 과정에서 서류 위조를 통해 대출기관을 속여 32만5천 달러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작년 4월 기소돼 지난 2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고, 9월 해임됐다.

20일 재판에서 매튜 매든 검사는 오브라이언이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고 뻔뻔스러운 범죄를 저질렀다며 최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오브라이언이 손에 쥔 것 없이 미국에 와서 뒤늦게 공부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강조하면서 "실수를 저질렀을 뿐 의도적인 사기 행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을 주재한 토머스 더킨 판사는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다만 오브라이언이 오랫동안 공직에서 일해온 점을 감안해 형량을 1년 1개월로 낮춰 결정했다"고 밝혔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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