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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사용세’로 IL 연간 2억불 추가 세수

6.25% 부과... 로컬 정부에 일부 배분

최근 연방 대법원이 온라인 구매에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한 결정에 따라 일리노이주에도 올해 1억4,000만 달러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세는 ‘사용세’로 불린다. 즉 일리노이 주민이 다른 곳에서 물건을 구입했더라도 이를 일리노이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붙이는 세금이다.

일리노이주가 부과하는 사용세는 6.25%다. 주정부는 발빠르게 이 추가 세수의 분배 방침을 정했다. 주정부가 80%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로컬정부와 인프라 등에 분배하는 방식이다.

일간지 데일리 헤럴드가 주정부의 사용세 프로젝트를 분석, 11일자 온라인판에 실었다.



그 내용을 보면 올해 예상되는 세수 1억4,000만 달러 중 주정부가 1억 1,200만 달러를 가져가고 나머지 2,800만 달러 중 20%는 시카고시에, 16.2%는 교통 인프라에 각각 배당된다. 나머지는 인구에 따라 1,297개 타운과 102개 카운티에 배분된다.

오로라와 네이퍼빌, 엘진, 알링턴 하이츠, 샴버그, 팰러타인, 데스 플레인스, 마운트 프로스펙트, 위튼 정도가 6단위의 사용세 배당을 받게 되고 나머지 타운들은 수만 달러의 세수를 챙기게 된다.

타운들은 “없는 것보다는 낫다”며 비교적 반기는 분위기다.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로컬 판매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리노이 주 정부는 해마다 2억 달러 가량의 사용세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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